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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펀드,태광에 천안방송 반환개입 요청

중앙일보

입력

속칭 '장하성 펀드'인 기업지배구조펀드(KCGF)는 19일 태광산업(788,000원 2,000 -0.3%) 이사회를 향해 "이호진 회장 개인회사인 전주방송의 천안방송지분 인수는 상법상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개입권 행사는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사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CGF는 "이호진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이 100% 소유하는 티브로드전주방송(이하 전주방송)이 태광산업이 소유했던 티브로드천안방송(이하 천안방송) 지분 67%를 인수한 행위는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라며 "이익반환 권한에 따라 이호진 대표이사 일가에게 이전된 천안방송 지분 67%를 태광산업에 귀속시키는 결정, 이른바 개입권(介入權)을 행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KCGF는 "이미 지난 8월 18일과 9월 19일 태광산업 이사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한 바 있으나 태광산업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개입권 행사는 상법상 이사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만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주주로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CGF는 또 태광산업 이사회가 개입권을 행사, 천안방송의 지배적 지분을 되찾아 올 경우에 태광산업은 약 1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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