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 위해 벽 자만 제한하려는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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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법원 행정처의 입안 취지>
조대현<법원행정처 법정심의 관>
법원행정처가 이름에 사용할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다. 호적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행정편의를 위한 것도 아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면 적어 주는 대로 기재해 주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이름은 자신과 사회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을 필요가 있다. 이름을 알기 위해 통상 사용하지 않는 한자를 익혀야 하고, 이름에만 쓰기 위해 특수한 활자를 만들어야 하며, 공사의 사무자동화에 장애를 준다. 실제로 주민등록전산화에서 한자표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통상 사용하지 않는 한자에 대해서만 제한하려는 것이고 그것도 내년부터 출생신고 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려는 것이다.
한자제한 방법은 문교부가 지정한 상용한자의 범위로 하는 방안, 컴퓨터에 수록된 범위, 상용한자에 인명용으로 잘 쓰이는 한자를 보태 특별히 범위를 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나 이는 법률이 통과된 후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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