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백병기 검사는 13일 유령회사를 차려 은행에 당좌를 개설, 약속어음을 무더기로 발행해 28억여원을 부도내고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4명중 이영창씨(43·서울 남현동 1054)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주범 구기본씨(44·전과12범·서울 둔촌동 107)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85년7월 대흥상사 등 세 개의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86년2월 조홍은행 성북동지점 등 4곳에 당좌를 개설, 약속어음 3백19장 28억원어치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혐의다.
구씨 등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꾸며 당좌를 개설, 은행으로부터 백지어음을 받아 2백만∼5천만원의 금액을 써넣은 약속어음3백19장을 발행, 중간판매책들에게 장당 80만∼90만원에 팔아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