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융자대상 축소/2천만원이하 세입자만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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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세자금대출이 8월1일부터 전세금2천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만 주어진다.
또 전세자금대출때 무주택확인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주택채권 매입자는 주택자금(전세 및 구입)대출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14일 한국주택은행이 마련한 전세자금 융자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세금액에 상관없이 무주택세입자에게는 무주택증빙서류만 있으면 최고1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주었으나 8월1일부터는 실수요 무주택세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전세금 2천만원이하의 영세세입자로 대출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들어 7월10일 현재 전세자금 대출실적이 2만2천여건 1천6백27억원에 달해 올해 지원계획(1천8백억원)을 7월중 초과할 전망인데다 고액세입자가 전세자금명목으로 돈을 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택은행은 그러나 전세금 2천만원이하의 실수요세입자에게는 올해 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와 함께 무주택확인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부양가족요건도 종전에는 부양가족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출신청자의 결혼 여부에 따라 구분해 기혼자는 배우자를 동반하고,미혼자는 부모를 부양하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을 부양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또 대출신청시기도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사전저축 없이도 채권매입만으로 이 액수의 2∼5배까지 대출해 주던 주택채권 매입자의 대출신청제도를 폐지하되 7월말까지의 채권매입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1월이후 주택채권판매액이 1백5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 전세 3천만원이상의 세입자가 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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