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하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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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수년씩 부은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고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훨씬 비싸게 될 가능성도 있다. 손실이 많은 보험 해약을 하는 대신 계약을 유지하는 차선의 방법이 있다.

보험료를 매달 내기 벅차다면 보험사에서 운영중인 자동대출 납입제도와 보험료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해 볼만 하다. 이들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대출, 보장금액 축소 등을 통해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며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가계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제도가 적당하고 장기적으로 추가납입이 힘들다는 판단이 들면 감액 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은 정해진 기일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안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을 경우 해당보험계약에서 약관대출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 만료 전일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 대출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기간 매월 보험료만큼 약관 대출되어 보험료가 자동 납입된다. 다만 약관 대출금과 약관 대출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약 환급금을 초과할 때에는 더 이상 자동 대출 납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약자 입장에서 일단 효력 상실된 계약을 부활하려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일시에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이럴 때를 대비해 해약은 하기 싫은데 보험료 낼 형편은 못된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감액 완납 제도는 종신보험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기초로 당초 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바꾸지 않고 보장 금액만 낮춤으로써 보험료 납입을 완료시키는 제도다. 따라서 보장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계약 보장금액의 감액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액하여 계속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신청시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계약으로써 해약환급금이 종신보험의 최소 가입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자동대출납입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영업소나 고객창구를 방문해 하면 된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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