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물웅덩이서 익사/관리단체에 절반 책임/유족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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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광주=구두훈기자】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찬주부장판사)는 6일 하천 웅덩이에서 수영을 하다 숨진 서동섭군(8ㆍ나주군 심남면 석천리 276)일가족3명이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조합장 박석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0%의 책임을 인정,『조합은 서군가족에게 모두 2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름철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익사할 위험성이 있는 수로는 관리단체에서 안전장치를 했어야 한다』며 50%의 손배책임을 인정했다.
서군가족은 서군이 지난해 8월16일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 점유ㆍ관리하는 나주군 심남면 흥덕리 310 하천 웅덩이에서 동네 친구 4명과 멱을 감다 바닥이 깊이 팬 웅덩이에 빠져 숨지자 지난해 11월15일 6천21만4백24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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