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규정위반 4개 기업/6개월동안 부동산취득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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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한은,국회 자료
은행감독원이 지난 3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후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4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신규부동산취득을 금지시키는 한편 이들 4개 기업을 포함해 7개 기업에 금융상의 불이익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6일 은행감독원이 5개 시중은행(서울신탁ㆍ조흥ㆍ상업ㆍ제일ㆍ한일)의 기업부동산취득 승인과 관련,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장등 5개 은행의 임직원 16명을 문책한데 이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삼성전자ㆍ삼성전기ㆍ한일레저ㆍ동아건설 등 4개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신규부동산취득을 금지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이들 4개 기업에 대해 부동산매입자금의 일부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구의무 비율 50%를 추가부과했으며 계열기업군 관련인의 기업투자신고를 불이행한 선경그룹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 해당금액에 대해 자구의무를 부과했다.
감독원은 이밖에도 환경보전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한 동양폴리에스터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극동철강의 해당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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