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침거절 애인때린 30대 공원 영장기각(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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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종연판사는 4일 동침을 거절한 애인을 때려 10일의 상처를 입힌 김모씨(33ㆍ공원ㆍ서울 사당동)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애정관계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란 이유로 기각했다.
김씨는 2일 오후 이날 임신중절수술을 한 애인 김모씨(31ㆍ의상실종업원)가 동침을 거부하자 우산대로 때려 전치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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