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규제/피해고발 없어도 직권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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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하도급 표준계약서」도 작성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업종별 하도급표준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피해업체의 고발이 없더라도 하도급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급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수출부진등을 이유로 대기업들이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늦게 주는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계속,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상공부ㆍ원사업자대표ㆍ하도급업계대표들과 협의,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든뒤 모든 하도급거래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케 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중 하도급 거래에 문제가 많은 업종을 선정,불공정하도급거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 관련,최근 연간 매출액 5백억원 이상인 28개업종 3백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토록 공문을 보내고 이들 대기업이 하도급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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