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주식소유 상한 30%로/정부서 KBS 경영 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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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방송위 프로제재권 강화/각의 방송구조개편 법안 의결
국무회의는 28일 신설 민간 상업방송의 주식 소유상한선을 당초 49%에서 30%로 대폭 낮추고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경영에 대해 간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방송의 내용에 관한 총괄 심의 기능으로 국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방송광고공사법 개정안등 방송 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재 KBS이사회를 경영위원회로 개칭하려던 공보처안을 바꿔 이사회로 계속 존치시키도록 하되 이사회는 매년 경영평가서를 공보처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공보처장관이 KBS의 경영과 관련,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회는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KBS에 관한 경영권에 간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BS의 직제를 개정,현재 부사장 1명,본부장 7명을 부사장 2명과 본부장 10명으로 증원했으며 KBS사장이 이들을 임명할 때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있는 것을 동의없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사장의 인사권을 대폭 강화했다.
방송위원회는 현행 12명에서 9명으로 줄이되 위원회 구성은 입법ㆍ사법ㆍ행정부에서 각각 추천하는 3명씩 9명으로 하며 방송위가 ▲문제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단 ▲1개월 이내에서 해당프로그램 방송정지 ▲시정ㆍ제재조치가 1년이내에 3회이상 될 때는 1개월이내의 광고방송 정지를 명령하거나 공보처장관에게 방송재허가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방송위의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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