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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부패연구(분수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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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통령 특명사정반이 정말 오랜만에 서릿발 같은 칼날을 세웠다.
과거 우리는 대부분의 이같은 사정활동이 초기에는 태산이라도 움직일 듯 요란을 떨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흐르면 송사리나 몇마리 잡고 흐지부지 끝나 버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런에 이번 특명사정반에는 의외로 대어들이 속속 낚이고 있어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사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새삼 고조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어떻게 이뤄지나. 이에관한 논문이 마침 「월간중앙」 7월호에 소개되어 흥미를 끈다.
부패는 분류방법에 따라 부패주체에 의한 분류와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로 크게 나뉘는 데 부패주체에 의한 대표적인 유형이 「정치부패」다. 이것은 부패행위의 주체가 정권으로 대부분의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정권주체의 부패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패,선거부패,반대세력의 억압과 관련되 부패가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란의 팔레비 왕,페루의 페론,필리핀의 마르코스,루마니아의 차이셰스쿠 등의 독재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우리의 5공정권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의 일반적 부패는 개인이 그 주체가 되지만 때로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상급자가 받은 것을 하급자에게 나눠주거나 또는 하급자가 받은 것을 이른바 「상납」하는 게 상례며,때로는 「과비」나 「국비」란 명목으로 쓰기 때문에 서로가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게 관례로 되었다.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실형부패」다. 주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 안면이 있는 친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히 후진사회에 많은 유형이다.
이 정실형 부패가 오래 지속되고 규모가 커지면 「거래형부패」로 발전한다. 마약이나 매춘조직,소매치기,조직깡패,그리고 부정식품,공해배출업소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행위등이 여기에 속하며 관료부패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이밖에 「위협형」 또는 「공갈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가 있는데 이것은 민주화의 정도가 낮고 권위주의적 사회에 흔히 나타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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