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난동 전 경무관/징역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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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내연의 관계를 맺고있던 여자가 결혼한데 앙심을 품고 여자의 집을 찾아가 방문에 권총을 발사하며 난동을 부린 전 치안본부 경무관 심효섭씨(57ㆍ서울 송파동 한양아파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있으나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치정에 얽매여 민가에서 권총을 발사하는 등의 행위로 볼때 실형을 면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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