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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손님 살해/1명 사형ㆍ3명 무기 선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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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잔인한 범행에 중형 안주면 재판부 직무유기”/서울지법,나머지 3명엔 15∼3년
술마시러 온 손님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뒤 사체를 암매장한 술집주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서울 면목2동 「해와달」 카페주인 김명구피고인(23)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강도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종업원 김정민(21)ㆍ이철원(21)ㆍ안모(19) 피고인 등 3명에게 무기,홍종한피고인(26) 등 3명에게 각각 징역15∼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성장과정이 불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한 점에 비추어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하며 법정이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자신들의 가게에 술을 마시러온 손님 박재남씨(28ㆍ서울 망우1동 151)가 돈을 많이 지닌것을 알고 돈을 뺏기위해 시비를 걸어 흉기로 박씨의 왼쪽다리를 찌르고 마구 때려 실신시키뒤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8백여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빼앗았다.
이들은 이어 박씨를 봉고차에 태워 경기도 남양주군 수락산근처까지 끌고가 목을 졸라 살해한뒤 서울 중화동 중앙선 철길부근에 유기,4일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가평군 야산중턱 쓰레기장으로 옮겨 구덩이를 판뒤 사체를 집어넣고 석유로 불을 질러 암매장했다.
살해된 박씨는 지난해 3월 대우거제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다 두다리를 다쳐 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금 등을 예금한 통장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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