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극장 과태료 부과 「대학로축제」실패 휘청거리는 연극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연극계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위기감이 연극계전반에 확산되고있으며, 이에대한 자생과 자구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극인들 스스로 「총체적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88올림픽이후 연극계가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전반적 추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행정당국의 소극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예고등 악재가 겹쳤기때문.
최근 연극계, 특히 대학로지역 공연장이 직면한 최대위기는 관할 종로구청이 6개공연장을「불법」으로 간주, 시정지시를 통보한 사건이다.
종로구청은 지난달 21일 대학로지역 6개 소극장 소유주에게 「위법건축물 시정지시및 과태료 부과 예고통보」를 보내 『건물의 용도를 무단변경해 연극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6월 4일까지 이를 시정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관련 극장별로 시정지시를 어길 경우 부과예고된 과태료는 대학로극장 1천1백40만원, 동숭동소극장 9백97만원, 마로니에소극장 2백73만원, 에르나니소극장 2백79만원, 코메디아트홀 2백63만원, 예술극장 한마당 3백41만원등.
극장대표들은 지난달 24일 대책모임을 갖고 종로구청측에 집행연기를 요청했으나 구청측은 지난 11일 추가공문을 보내 『6월21일까지 자진시정 또는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부과는 물론 단전·단수·고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학로지역 극장연합회는 18일 한국연극협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협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 각기관에 건의서를 보냈다.
연극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더많은 공연장이 필요한 현실에서 기존의 공연장을 폐쇄시키려 하는 것은 중대한 정책적 착오』라고 주장하고 ▲소극장의 합법성을 보장할 공연법전면 개정▲새공연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당국의 시정지시 보류등을 요구했다.
지난81년 공연법개정으로 소극장은 행정당국에 신고만 하면 공연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관련법인 위생법·소방법·도로교통법등에 저촉돼 「사실상 불법공연장」으로 지금까지 운영돼왔다. 행정당국은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조치를 하지않다가 최근 서울시내 지하시설을 일제 점검하면서 연극공연장도 문제가된 것.
연극인들은 이에대해 『소극장을 활성화하자는 공연법개정의 뜻에 맞춰 관계법은 개정되거나 완화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는 것이다.
연극계를 「총체적 난국상황」으로 규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되는 연극계의 침체, 특히 올상반기의 관객부족문제등이다.
연극계는 「88올림픽 반짝경기」이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대학로 지역극장연합회가 지난달 26일부터 개최한 「대학로축제」도 이러한 부진을 씻어보자는 시도였다.
그러나 「대학로축제」는 연극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못거두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축제기간중 대학로를 찾은 사람은 늘었으나 부분 공연장보다 주변포장마차와 음식점등으로 몰려 실질적 관객확보효과는 적었다.
특히 대학로지역내의 포장마차와 쓰레기등은 축제를 망치게한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최측은 23일 낮12시 연극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학로지역 대청소」를 통한 환경정화운동을 벌이고, 24일에는 대학로지역의 불법·무질서를 꼬집는 「대학로 파괴범재판극」과 일반시민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시민정신부활을 위한 굿」을 노천에서 공연한다.
한편 연극배우들의 모임인 서울연극연기자그룹(회장 최종원)도 최근의 난국타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15일 오후1시 동숭동소극장에서 「90년대 한국연극의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난국타개방안으로 연극연기자들의 노조결성이 제안돼 집중논의되었으며, 연극인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에 대한 자생의 소리도 높았다. <오병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