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년만에 열린 수도권행정협의회(회장 고건서울시장)에서는 시·도간의 이해차이로 지연되어온 연결도로 개설·확장문제등 l6건의 안건이 제기돼 11건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중앙부처의 지원도 요청하기로 결정됐다.
협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팔당호준설수질오염=서울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 골재채취로인해 부유물질증가·기름배출등 한강 수질오염이 우려되므로 대책 강구를 요청, 경기도측이 수질시험실시등 대책시행을 약속.
▲연탄공장이전=서울시소재 7개업체 l6개의 연탄공장의 경기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경기도 주민의 반발을 감안, 동자부의 석탄생산지로의 공장이전방안용역 결과를 주축으로 동자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일부공장은 감축하기로 했다.
▲쓰레기매립지 수송도로=서울 개화동∼김포 쓰레기매립지간 수송도로를 서울시가 7월15일 착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인천시와 경기도가 도시계획결정 및 보상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경인고속도로 측도 경기도구간확장=현재 인천시에서 인천시구간 4·7km(부평인터체인지∼부천시계)를 폭 7m에서 20m로 확장중이므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구간 1·5km 확장공사를 추경예산에 반영, 연내 준공키로 합의.
▲서울 화랑로∼구리시간 도로개설=서울시가 공릉동에서 망우리까지 3·1km구간을 91년에 폭23·4m로 개설할 계획이므로 경기도도 2·2km구간을 같은 시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했다.
▲서울 신월3동∼부천시간 도로개설=부천시고강동주민이 폭6m미만인 서울 신월3동 주택가도로로 통행, 안전사고 우려등이 있으므로 길이 6백m 폭 25m도로를 서울시와 경기도가 분담, 91년예산에 반영해 개설키로 합의.
▲서울 진관내동∼고양군지 축뉴리간 도로확장=서울시에서 91년에 도로 2백40m, 교량 1백m를 폭8m를 20m로 확장할 계획이므로 도로효을을 높이기위해 경기도도 연결부분공사를동시 시행.
▲안양천 서쪽도로(광명시∼서울 고척교)신설=서울시 구간 3백50m는 91년에 폭25m도로로 개설할 계획이나 경기도구간 6백90m는 예산부족인데다 교통유발원인이 광명시 철산· 하안택지개발사업에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사업시행을 요청키로 결정.
▲서울 도봉∼의정부간도로개설=경기도가 7km를 폭25m로 개설키위해 공사중이므로 서울시는 이도로와 동부고속화도로의 우선 연결을 추진키로 합의.
▲선암로(서울개포동∼과천)확장=현재 폭 17m도로를 50m로 확장하는 공사를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구간 2km도 연말에 착공키로 합의.
▲자원세 신설=댐공사로 인한 수몰지역 피해보상예산 확보를 위해 수혜자인 한국전력과수자원공사에 자원세를 부과할 것을 총리실에 건의키로 결 (충북요청).
▲하수처리장 운영예산국고지원=국가계획으로 충청·강원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했으나 소규모 시단위 예산으로는 운영비를 감당할수 없으므로 총리실·건설부에 국고지원을 요철하기로 합의.
<김일기자>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