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민원업무 대폭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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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건물신축 과정의 공무원소방시설 중간점검지도제가 폐지된다.
또 지금까지 세차례의 절차를 거치던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가 1회로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21일에서 14일로 단축된다.
이밖에 소방공무원이 해오던 음식점·다방등 소화기 설치대상 소규모 소방시설물에 대한 소방검사는 업종별 협회·조합의 자율점검으로 대체된다.
내무부는 13일 천안소방학교에서 전국 소방서장회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소방민원 개선계획을 시달했다.
◇중간점검제 폐지=소방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소출입을 막고 민원인의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소방시설 시공신고때 완공검사 신청서를 일괄 제출토록 하고 준공등의 검사만하도록했다.
◇위험물제조소 허가=지금까지 허가덩의·중간지도·준공동의등 세차례 절차가 필요하던 것을 1회로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21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당사자 의견청취제=소방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부조리를 없애기위해 소방대상물 개·보수명령이나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에 앞서 반드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소방검사 자율화=음식점·다방·세탁소·이발관·미장원등 소화기 설치대상인 소규모 소방시설물 4만2천여개 업소의 소방검사는 업종별 자율단체인 협회·조합의 점검으로 대체한다.
현대적 소방시설을 구비한 ▲호텔·백화점등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2천4백31개소 ▲발전소·정유공장등 특수시설 1백28개소 ▲자체 소방조직을 갖춘 69개소등 2천6백28개소는 시설주가 자격증을 가진 소방점검 담당자를 선임, 자율점검하고 소방서장의 서면확인으로 소방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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