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획기적 언론자유법 통과/검열금지ㆍ취재방해땐 형사처벌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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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가기밀 누설돼도 관리에 책임
【모스크바 APㆍAFPㆍ로이터=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12일 사상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폐지하는등 언론인과 출판인들에게 폭넓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고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률은 제1조에 『언론과 기타 대중매체는 자유를 가지며 언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재해의 현장취재,관리들과의 회견,신념에 배치되는 보도거부등 언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언론출판물 간행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정당,18세 이상의 개인은 각종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으며 라디오와 TV방송국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리들이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국가기밀,폭력ㆍ포르노,인종 및 종교차별에 관한 보도는 계속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단 국가기밀의 누설에 대한 책임은 이를 보도한 언론인이 아니라 이를 누설한 관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마지막 조항에 명예훼손에 관해서도 명시,『시민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은 왜곡된 기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와 품위에 도덕적 손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는다』고 규정하고 『명예훼손의 벌금액수는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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