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히로뽕 사범/신고자 찔러 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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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뒤 자신의 히로뽕복용사실을 신고했던 사람을 찾아가 소매치기단 조직을 위한 자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양기한씨(43ㆍ무직ㆍ주거부정)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과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양씨는 18일 오전10시쯤 서울 남대문로5가 10 김모씨(59) 집에 찾아가 『당신의 신고로 구속되는 바람에 조직이 와해됐다』며 조직복구자금 2백만원을 요구하다 김씨가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길이50㎝ 가량의 생선회칼 2개로 김씨의 양쪽 허벅지를 찔러 전치6개월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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