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처분 아닌 형법”/8명 재심청구 인정/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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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계류중 1백49건 모두 받아들일듯/필요적 보호감호 위헌결정 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사회보호법 조항에 따라 10년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수감자 8명이 낸 재심청구가 처음으로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보호감호처분이 형벌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처분이 아닌 형벌로 보고 재심대상이 된다고 결정,주목되고 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와 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일 절도혐의로 구속기소돼 87년7월 징역 2년ㆍ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경북 청송감호소에서 수감중인 김종합씨(46ㆍ부동산중개업) 등 8명이 낸 재심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이들의 형집행을 정지시키기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감호영장을 발부,서울구치소에 이감한뒤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번 무더기 재심개시 결정으로 앞으로 전국 각법원에 접수된 1백49건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 47조2항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또는 형벌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구 사회보호법 5조1항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5조1항으로 형이 확정된 본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호감호는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지는 처분이어서 범죄자 응징에 주안점을 둔 일반형벌과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신체를 구속하고 형사소송절차를 따른다는 면에서 형벌의 범주에 넣을수 있다』며 『보호감호를 형벌로 본다면 헌법재판소법 47조2항에 따라 이경우 마땅히 그 효력을 소급해 정지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필요적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이번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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