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추기경 과태료 2억원/“주거지에 무허로 성당 건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고덕성당 무허가건축과 관련,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추기경에게 과태료 2억9백만원이 부과됐다.
서울 강동구청은 지난달 24일 가톨릭 서울대교구 고덕성당이 서울 고덕동 177 주거지역내에 무허가로 성당을 건축하고 있는것과 관련,건축주인 김추기경에게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고덕성당측은 과태료부과에 따른 피의자진술등 절차를 거쳐 3개월안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성당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주택전용지역인 이곳에 관할구청의 허가없이 9백97평규모의 성당을 신축해오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동구청에 의해 건축법 위반혐의로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됐었다.
성당측은 말썽이 난지 약한달 뒤인 지난 7일 관할구청인 서울 강동구청에 주택지로 지정된 이 지역에 성당을 지을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위한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건축법상 무허가로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행정관청의 고발조치후 사업계획변경승인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철거등 원상회복이라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고덕성당 홍문택주임신부는 이에대해 『성당신축지역을 물색하던중 문제의지역이 주거에 부적한 지역으로 판단돼 건축에 들어갔을 뿐』이라면서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