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씨 적부심 기각/서울지법/“계획적 비밀누설 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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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전정수부장판사)는 24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을 특정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전 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50)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비율 공개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것이 아니고 계획적인 비밀누설행위로 보여지는 소지가 있는데다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여부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있는 만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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