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에 업계 강력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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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원가공개를 잘못하거나 왜곡했을 경우 건설업체, 시행주체에 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시장원리 배치 반발 거셀듯

하지만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데다 자칫 신규 주택 공급물량의 감소 등 부작용도 커 향후 검토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발언을 계기로 주택 건설사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분양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원가공개 검토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원가공개 항목, 객관적인 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기준, 원가의 검증주체, 검증기준, 검증방법, 검증결과에 대한 처리문제, 시행시기, 법률사항, 공급위축 가능성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논의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본격 논의

정일영 건교부 홍보관리관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연구의 진행 및 주택법 개정 등 입법 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원가공개 확대는 향후 6-8개월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다만 원가공개 확대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박선호 주택정책팀장은 "원가 공개는 단순한 건축비 공개가 아니라 업체가 취득, 조성하는 택지비용도 포함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모두 적용대상"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접적인 분양가 규제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후분양 문제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의 단계적인 후분양 의무화를 계획대로 추진하되 민간부문 후분양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내달중 마련키로 했다.

노대통령,'MBC 특집 100분토론'에 출연해 공개 의견 피력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아파트)분양 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밤 11시에 방영된 'MBC 특집 100분토론'에 출연해 "제가 (예전에는) '신중하자'며 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만일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제도 하에서 집을 못 짓겠다고 하면 공공분야에서,소위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 등에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후분양제에 대해선 "자금 차입이 어려운 건설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며 "전체 부동산 공급 시장을 한꺼번에 교란시키는 그런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경이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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