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남는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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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벼워 주가 조작에 대한 예방 및 재범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28일 "주가 조작으로 취득한 부당 이익금액의 절반 정도만 벌금으로 환수되는 등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다 보니 주가 조작이 '적발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년 동안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 12명의 부당 이익금 규모는 71억4400만원에 달하지만 부과된 벌금은 57%인 41억3000만원에 그쳤다. 또 부당 이익을 얻지는 않았으나 시세 조종 등 증권거래법 위반자 15명 가운데 3명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12명은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 부과로 형이 확정됐다.

특히 '이용호 게이트' 이후 부당 이익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2002년 신설했지만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남한제지 시세 조종 사건에 연루돼 16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정모씨는 1년6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5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50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 발생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5억~50억원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은 부당이익금의 최고 3배까지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식불공정 거래 건수는 2003년 198건에서 2004년 226건, 지난해 259건으로 늘었으며 검찰 고발도 2003년 56건, 2004년 226건, 지난해 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상 벌금 부과 규정이 부당 이익의 3배라는 상한선만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최소한 부당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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