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떠난 수도권 부지 2008년 규제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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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정비발전지구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며 "따라서 정비발전지구 지정은 2008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부담금 부과 ▶대학.연수시설의 신설 금지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금지 등 기존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사업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서울.인천.경기 등 광역단체별로 가해지는 공장 총량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 지역의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선 다른 곳의 공장이 그만큼 줄어야만 하는 것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부지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성남시 분당의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의 부지(주변 지역 포함)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서울의 영등포.구로공단.성수동 등과 군포 당동, 안양 관양동 등 공장밀집 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곳으로 꼽힌다. 모두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곳이다.

하지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했던 자연보존권역 내의 낙후 지역은 지구 지정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연보존권역 내의 낙후 지역은 한강 상류 쪽에 많아 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경우 환경.수질오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지구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관계 부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한다. 건교부는 지구 지정과 관련한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원.문화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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