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사람과 술마신후 여관가 돈뺏고 불질러/20대 영장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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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임광희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함께 여관에 투숙해 금품을 빼앗고 불까지 지른 정종호씨(20ㆍ주거부정)를 붙잡아 강도 상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5일 광주시 황금동 모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전성관씨(26ㆍ보험회사직원ㆍ서울 신월2동 467의2)와 우연히 알게돼 호남동 모여관에 함께 투숙했다 전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혁대로 전씨의 양손을 뒤로 묶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뒤 화장품병을 깨 전씨를 찌르고 점퍼안에 든 현금 14만원을 턴 혐의다.
정씨는 금품을 턴뒤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으나 복도를 지나던 여관종업원이 방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진화,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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