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던진 대학생 영장기각/“불 붙이지않아 위험성 덜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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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형사지법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5일 관악경찰서가 화염병사용등의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신청한 서울대 안승대군(19ㆍ인류2)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도 붙이지 않고 던진 화염병은 불붙은 화염병에 비해 위험이 덜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안군은 4일 동료학생 50여명과 함께 서울대정문앞 서울시경3기동대 1027중대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불을 붙이지 않은 화염병1개를 경찰에 던지는등 지난해1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위에 참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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