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점거 노조원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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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건설노조와 민주노총 간부 등 58명 가운데 주동자급 2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노조원 31명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는 25일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정은식 부위원장 등 간부 6명에게 징역 2년6월을,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병일씨 등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건설노조 분회장급 9명 등 11명에게 징역 2년을, 노조원 9명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노조원 31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포항=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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