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취소 행정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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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올해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것으로 밝혀져 불합격 처리됐던 원광대출신응시자 1백7명중 1백5명은 14일 국립보건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시험전날 한의과대학 졸업준비 위원장 황모씨가 학교에 모인 70여명의 졸업생들에게 정답에 상괄호표시를 하라고 종용, 동료들과 행동을 같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황씨의 권유에따랐을 뿐』이라며 『단순 가담자를 주동자와 같게 행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정행위가 문제가 된뒤 두차례나 엄격히 채점한 결과 전원 합격선에 들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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