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피고인 빠르면 내일 특사/KAL기 폭파 범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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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인 김현희피고인(28)에 대한 특별사면이 빠르면 13일중 단행된다.
정부는 김현희피고인에 대한 특사를 빠른 시일내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에 따라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오늘이나 내일중 노태우대통령에게 상신,노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특별사면을 실시키로 했다.
김피고인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4조의 반국가단체 목적수행,6조의 잠입ㆍ탈출,항공법 120조의 항공기폭파치사,항공기운항안전법4조및 12조의 항공기 위험물건탑재 죄등이 적용돼 사형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김피고인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해 북한의 테러만행을 폭로했으며 ▲강요에 의해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전향간첩들에 대한 처리와의 형평등을 고려해 특별사면형식으로 구명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피고인에 대한 특사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받아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실시할 수 있다』며 『국무회의를 거치면 노대통령이 금명간 재가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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