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영업 구속영장 기각/검찰 엄단방침에 제동/서울동부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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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다른 행정조치로도 처벌가능”
시간외 영업행위는 다른 행정처분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야 영업을 하다 적발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종오판사는 오전3시까지 영업하다 적발된 서울 송파동 난다랑카페 영업과장 배원수씨(28·의정부시 금오동)와 오전1시5분까지 영업한 서울 가락동 강산카페 주인 손경숙씨(29·여)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이판사는 『시간외영업행위가 구속할만한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구속되지 않아도 다른 행정조치로 처벌 할수 있고 이들의 위반사례 또한 경미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5일 오전1시이전에는 불구속,1시를 넘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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