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주번 음식점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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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봄철 결혼성수기를 맞아 시내1백36개 예식장주변 음식점 4백11곳에 대해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저질음식제공등 준수사항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저질·불량음식물제공외에 객장이용시간(90분) 준수여부, 주방·객석·화장실청결상태, 고시가격위반(바가지요금), 조리사 자격증 소지여부등이며 1차적발업소는 시정지시 또는 시설개수명령, 2차위반업소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본청·구청직원 3백21명으로 2인씩 단속반을 편성,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책임자를 지정, 상주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2백87개업소가 적발돼 시정(1백98곳), 시설개수(39곳), 영업정지(47곳), 허가취소(2곳), 고발(1곳)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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