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건전 홍보」만화 삽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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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앞으로 제작되는 모든 비디오테이프에 건전 비디오 정착을 위한 30초 길이 홍보용 만화영화가 삽입된다.
또 성인용과 청소년 관람용 테이프가 색깔로 구별돼 제작된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문화부 예술 진흥국이 소집한 비디오제작사 대표자회의에서 1백40명의 제작업자들이 결의해 정해졌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모든 비디오제작사마다 20초 이상 길이의 창작물을 제작토록 권유,문화의 달인10월에 우수작품을 선정해 제작지원자금 2천만원을 전달키로 했다.
제작업자들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불법·음란비디오가 청소년 정서및 사회분위기를 문란케 하고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부는 5월 임시국회 때 이와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상정할 방침이다.
문화부및 음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용 만화영화는 현재 세영에니베이션에서 제작중으로「건전 비디오!좋은 환경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30초 짜리 컬러작품. 제작자들은 또 건전 비디오 유통과정을 정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비디오테이프케이스 하단에 2cm굵기의 색깔 띠를 두르고 테이프에 부착된 스티커에까지 색깔 띠를 삽입키로 했다.
성인용은 붉은색, 청소년이 보아도 되는 테이프는 초록색 띠를 두르게 된다.
문화부는 이와 별도로 삼성·대우·금성등 VTR제작사와 협조, 제품설명서및 기증테이프에 건전 비디오 문화정착을 위한 안내문을 첨부할 방침이다.
이 안내문에는 불량비디오식별방법·건전 비디오테이프 사용권장 등의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현재 국내비디오테이프판매시장은 1천억원규모로 2만6천여 판매및 대여업체가 이들 상품을 취급하고있으나 이들 업소는 관할구청에의 신고제로 되어있어 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문화부 예술 진흥국 이돈종 영상음반과장은 『현재시중에 유통되는 비디오테이프의 30% 이상이 불법음란테이프로 추산된다』면서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불법 음란테이프 근절방침을 변경, 건전 비디오 제작유도방향으로 정책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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