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입사자격” 모집광고/4개사ㆍ대표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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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고용평등법 첫 적용 벌금 2백만원씩
서울지검 형사2부(유재성부장ㆍ홍경식검사)는 23일 입사지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사원모집광고를 낸 8개회사에 대해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제기한 남녀 고용평등법위반 고발사건의 혐의를 인정,㈜신도리코(대표 우석형)ㆍ동아제약(대표 손정삼)ㆍ대한교육보험(대표 김영석)ㆍ대한생명보험(대표 최병억) 등 4개 기업체법인과 대표 4명을 벌금 1백만원씩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신도사무기㈜ㆍ신도시스템㈜ㆍ㈜신도테크노ㆍ신도창업투자㈜ 등 고발된 나머지 4개업체는 ㈜신도리코 계열회사로서 사원모집의 주체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88년 4월1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입사원자격을 남자로 제한한 광고문안과 관련,법인과 대표가 처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신도리코 등 4개업체가 사원모집광고에서 지원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한 것은 모집직종이 영업직ㆍ사무직ㆍ생산직ㆍ연구직 등으로 모든 여성에게 부적합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6조(양벌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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