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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특진제」규제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변칙운영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던 병원 특진제도에 대한 규제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보사부는 최근 대학부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해온 특진제도가 의료비 추가부담으로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의료기관 내부분쟁의 원인이 되는등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 규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사부는 특진제도시행기관 지정, 특진의사의 자격규제, 특진요율의 합리적 조정등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진제도의 부작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특히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이후부터 더욱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학자와 보건학자들은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에 따라 경영수지압박을 받은 종합병원등 일부 3차진료기관들이 특진제도를 더욱 변칙운영하고 있다』고 지적,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악용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즉 환자의 희망에 따라 이름있는 특정전문의 진료를 받을수 있게하고 교수들의 진료·연구의욕고취를 위해 마련된 특진제도가 병원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전락, 일부 병원의 경우 거의 모든 의사가 특진의사이고 일반진료를 원하는 환자들도 어쩔 수 없이 특진을 받아야 될 형편이다.
대한병원협회가 89년 발행한 「지정진료제도 통일규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내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총 의사수(인턴·레지던트제외)에 대한특진의사의 비율은 70%를 넘고 있어 일반진료 의사보다 특진의사가 훨씬많다.
특히 K대부속병원·모국립병원등의 경우 모든 의사가 특진의사로 지정돼 있었다.
또 서울시내 특진실시병원의 전체진료에 대한 특진비율은 50.5%로 나타나 특진을 받는 환자가 일반진료환자를 넘어서고 있다.
H대병원 치료방사선과 외래환자 특진비율은 92.0%, S대병원 흉부외과 외래환자 특진비율은 96.2%로 밝혀져 거의 대부분을 특진환자로 받고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상당수 병원의 일반진료는 아예 레지던트가 맡는 기형적인 현상을 빚고 있다.
특진이 일반진료같이 악용됨에 따라 환자들은 진료신청때부터 특진비 1천원을 더 물어야 하고 수술·분만·마취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1백%를 더 특진료로 물어야 한다.
또 특진제도는 환자들의 불만 뿐아니라 일반의사와 특진의사간의 갈등, 특정 의사끼리의 과다경쟁을 일으켜 병원내부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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