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노경병)는 20일 보사부가 향정신성의약품ㆍ항생물질제제를 무단제조한 7개 대형병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검찰에 탄원서를 내고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제조행위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항생물질 등의 조제실제제를 중단할 경우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생제등 의약품 제조/병원에도 허용을 요구/대한병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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