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안거친 토지수용 |공탁했더라도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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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산시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노선(구덕운동장∼서대신동)을 개인소유 토지의 사용권 설정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공탁금만을 건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백제상씨(부산시서대신동3가398)등 주민8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재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건설자는 예정보상금을 공탁, 일시적으로 민간인의 토지를 사용할수는 있으나 지하철선로를 설치하는 등 영구사용권리는 없다』며 『부산시가 지하철건설용 토지서수용하지 않고서도 토지수용법상의 사용권을 설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러한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공탁금만을 건채 공사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84년12월 지하철1호선 연장공사(3·8km)를 하면서 원고 백씨등 55명의 토지3천5백85평과 건물 76동을 수용·보상하려 했으나 서로의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않자 87년9월 6억1천8백만원을 공탁하고 공사를 시작, 지난달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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