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총련만 반국가단체/이적행위는 목적범만 처벌대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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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자,보안법등 개정안 국회제출
민자당은 13일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안과 남북교류 특례법안에 대한 당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당직자와 허형구법무장관ㆍ현홍주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축소시켜 지휘ㆍ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즉 북한과 조총련만을 규제대상으로 했다.
또 이날 제출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반국가단체및 그 구성원 등과의 금품수수ㆍ잠입탈출ㆍ찬양고무ㆍ회합 통신행위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이적목적이 있는 목적범으로 처벌범위를 축소했다.
국외 공산계열과 관련한 잠입탈출ㆍ찬양고무ㆍ동조ㆍ회합 통신 등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공산권과의 교류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기밀의 범위도 「국가의 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식」으로 축소했고 불고지죄도 목적수행등 간첩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하고 친족관계의 불고지죄는 형을 반드시 경감ㆍ면제토록 했다.
예비음모죄도 반국가단체 가입권유ㆍ찬양고무ㆍ허위사실 유포ㆍ이적표현물 소지ㆍ통신편의제공 등은 제외토록 했다.
안기부법 개정안은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던 것을 시ㆍ도지역으로 제한하고 안기부장및 차장ㆍ기조실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던 것을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시켰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정보조정협의회는 폐지토록 했으며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예ㆍ결산및 기타 안건의 심의 때 안기부장의 자료제출,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은 창구를 통일원으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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