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최종 승인, 추석후 시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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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최종 승인이 8일 내려짐에 따라 올 추석 이후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서 시판된다.

농림부는 8일 한미간에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 36개 수출작업장을 최종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은 올1월13일 한.미간 수입재개 협상이 타결된 후 8개월만에 이뤄진 것이다.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오는 11일 미국 수출작업장을 승인할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가공.운송기간(약 15일)과 국내 도착후 검역.통관기관(약 10일)을 감안할 때 승인일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다음달 6일 이후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03년12월 미국내 광우별 발생이후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약 2년10개월만에 국내에 다시 수입된다.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추석 물량은 국내 유통업체들이 추석 한달전에 확보하는데다 도축.가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현실적으로 추석 전에 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양국간 합의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과거 수입됐던 뼈있는 갈비와 횡격막(안창살), 각종 부산물(혀, 내장등), 소시지 등 가공육, 분쇄육은 수입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도착시 뼈, 내장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 있는지 여부와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차관보는 "검역에서 뇌.척수.머리뼈.등뼈 등 특정위험물질의 뼈가 검출될 경우 수입이 중단되고, 갈비뼈.꼬리뼈 등 일반뼈가 검출될 경우에는 선적중단과 해당작업장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3일까지 전문가 3명을 미국 현지에 파견,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한편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쇠고기 수입물량은 29만8000톤이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20만톤에 달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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