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부동산사범」 단속/전담반 편성/미등기전매ㆍ무허중개소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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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검은 20일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전ㆍ월세 및 부동산가격을 행정조치만으로 진정시킬수 없다고 보고 전검찰력을 동원해 부동산관련사범을 뿌리뽑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일선검찰청별로 전담반을 편성,▲부동산거래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행위 ▲미등기 부동산 전매 및 중개알선 ▲부동산중개업자의 무허가 영업 및 분양권 전매 ▲부동산관련 서류위조 등 조직적 사기행위 ▲토지거래신고 허가구역내의 미신고 거래행위 등 5개 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부동산투기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하고 과세자료ㆍ행정조치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허형구법무부장관은 이에앞서 19일 대검에 부동산투기 단속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려 『최근 물가불안심리와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전ㆍ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한햇동안 적발된 부동산투기사범은 모두 1천3백62명으로 이 가운데 2백30명이 구속됐다.
단속내용을 보면 ▲무허가중개업 5백94명 ▲법적 수수료 초과징수 및 관할 구역외 매매중개 등 3백73명 ▲미등기전매 1백71명 ▲아파트입주권 매매ㆍ알선 1백29명 ▲부동산투기관련 수뢰 15명 ▲기타 8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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