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안법 개정 진통/불고지죄 삭제등 싸고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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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당정조정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와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정간,또 당내 정파간에 이견차가 커 상호 의견개진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절충은 17일부터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안기부의 수사권 제한과 관련,국가보안법 7조의 찬양ㆍ고무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그대로 존치시킬 경우에만 국회내 정보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측은 또 정보위가 설치되면 안기부에 대한 행정감독등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안기부법 개정에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이밖에 국가보안법에 대해 민주계측은 불고지죄의 폐지및 목적범에 대한 명시적 제한을 요구했으나 정부및 민정ㆍ공화계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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