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불만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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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인천시는 (주)H상호신용금고측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허위공문서 발급책임을 물어 1억1천만원을 배상토록 판결이 내리자 매우 곤혹스런 분위기.
시 관계자들은 『1심판결일뿐인데도 언론에선 마치 인천시가 허위공문서나 발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대서특필했다』며 『당시 담당자(여직원)가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폭주하는 민원을 처리하다가 서류위조범들에게 감쪽같이 속아 빚어진 어쩔수없었던 사건이었다』고 항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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