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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자문회의서 건의한 개선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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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공단에 기업공동전문대 설립/입학 전형시기 대학 자율결정/실업계고 우대ㆍ무상교육 확대
교육정책자문회의가 건의한 교육현안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통대 특성 확립
◇고교후 교육의 다양화=전문대ㆍ방통대ㆍ개방대ㆍ일반대를 망라해 획기적인 개방화를 시도,모든 청소년은 물론 개인사정으로 대학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에게도 희망에 따라 학습기회를 준다.
전문대는 수용능력을 확대키 위해 신설을 적극 유도하고 산업인력 수요에 따른 실업계 전문대와 예술ㆍ체육 및 기타 특수분야의 전문대등으로 기능을 다양화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도 전문대 신설을 허용하며 교통 인구 문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근간으로 대공업단지에서는 입주기업 공동으로 사립전문대를,중소공업단지에는 국공립 전문대를 설립토록 한다. 전문대 출신의 학ㆍ석ㆍ박사자격 취득을 위한 계속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대와의 학점 상호인정 등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각종 자격증을 연계시키며,교수채용자격기준에서 현장경력을 중시하고 학생입학 전형시기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
방통대는 평생교육과 일반대학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원격교육기관으로서 특성을 확립하고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지역학습관의 확장,유선TV의 보급등으로 학생들의 수업을 돕는다. 학생정원은 대폭 늘리고 학위와 비학위과정을 두되 비학위과정은 전체 교과 과정에서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토록 한다.
개방대는 전문대 졸업후 과정인 3,4학년만을 두는 대학과 야간제 중심의 대학을 설치하고 교육경력ㆍ사회경력이 많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학의 우선권을 준다. 산업체 인사를 교수요원으로 활용하고 계절학기등 다학기제를 도입한다.
일반대학은 문호를 개방,개방교육제를 도입하고 계속 교육학부를 설치한다. 개방교육제는 기존대학의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학위취득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학생은 특정대학에 학적을 두지 않고도 여러대학에서 전공과정을 청강해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관리기구에서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 학위고사를 실시하여 국가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계속 교육학부는 기존대학에 계절제ㆍ야간제ㆍ정시제 등의 학점인정 과정을 설치,대학에 진학치 못한 사람이나 전문대 졸업자에게 대학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학급 50명이내
◇고교교육 정상화=고교운영체제를 다양화해 종합고교를 확충하고 과학고ㆍ예술고ㆍ체육고ㆍ외국어고 등 특수목적을 확대한다. 또 필수이수과목을 최소화하고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기초직업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케하여 소질과 적성계발이 가능토록 한다. 각 시도교위와 각급 학교에 진로교육센터를 운영,취업 및 진로지도를 강화한다.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과대학교ㆍ과밀학급을 적정화해 학교당 학급수는 24학급 이내로,학급당 학생수는 50명이내로 줄인다.
대입제도를 개선,전형방법은 내신성적ㆍ사고력중심 학력고사성적ㆍ대학별고사성적(전공기초시험ㆍ실기ㆍ구술 및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되 내신은 필수로 반영하고 기타 자료의 활용은 대학자율로 결정토록 한다. 내신은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고교 전과정을 평가ㆍ반영하며 반영비율은 상향조정하고 등급간 점수차를 확대한다. 선지원 후시험제를 유지하고 전형시기는 일정기간내에서 대학별로 자율결정한다.
○국립대 자율보장
◇대학교육 개선=대학의 자주성ㆍ전문성을 보장키 위해 문교부에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대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대학의 설립ㆍ폐지인가 및 정원조정 등 중요한 고등교육정책을 심의하며 전문기구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대학평가인정제도의 결과를 공개한다. 또 대학의 학사발전방안을 연구,지원키 위해 국고출연금 및 보조금ㆍ민간기여금 등으로 조성된 「대학교육발전기금」을 관리한다.
대학설립인가 심사제도를 체계화하고 지역특성과 인력수요에 따라 학과를 설치함과 아울러 정원을 조정하며 학생입학에 관한 대학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한다.
대학유형을 학사과정 중심대학 교수 및 연구요원을 육성하는 대학원 중심대학ㆍ대학원병설대학 등으로 다양화ㆍ특성화 한다.
국립대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키 위해 우선은 국립대를 특별회계로 독립시키고 앞으로 대학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는 특수법인화 한다.
또 대학규모에 관계없이 대학교와 대학의 명칭구분을 폐지하고 책임자의 호칭도 총장 또는 학장으로 자율적으로 선택ㆍ사용토록 한다.
○취업자들에 특전
◇직업기술교육개선=산업별 요구에 따라 실업계 고교 숫자를 계열별로 재조정하고 일반계보다 실업계고교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별 필요에 따라 농고를 종합실업고교로 개편한다.
직업교육 과정을 효율적으로 편성해 국교에서는 노동과 직업에 관한 기초지식과 관찰기회를,중학교에서는 각자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탐색과정을,일반계 고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직업과정을,실업계 고교에서는 직업군별 기초 공통기능을 함양하는 직업교육과정을 각각 제공한다.
또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실업계 고교 졸업후 일정기간이 지난 산업체근무자에게 계속교육기회 확대,학력위주의 고용관행 개선,학력간 임금격차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실업계 고교로 학생들을 끌어들인다. 실업계고교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해 지역별 공용실습센터를 설치하고 산업체와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고졸자의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과정을 실업계고교 전문대 직업훈련공단 산업체 등에 설치,운영하고 과정수료자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며 일정기간 취업한 사람이 전문대 개방대 방통대 등에 진학 할 때는 특전을 부여한다.
◇국민학교 명칭변경=국민학교라는 명칭은 41년 일제 때 황국신민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학교령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적절한 명칭으로 바꾼다.
◇문교부 직제 변경=현재 여러 실ㆍ국으로 분산돼 있는 교육행정을 보통교육과 고등교육 2개분야로 분류,정책결정과 집행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육 차관보와 고등교육 차관보 직제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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