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연행 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진태 검사는 31일 KBS 예능국 소속 보조PD 김혁씨가 가수 및 매니저들로부터 은행 온라인구좌를 통해 3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개월 전부터 제보를 받고 김씨의 비리를 내사해 오던중 최근 『행운의 스튜디오』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했었던 김씨의 예금통장에 온라인방식으로 3천만원 이상이 입금됐으며 이 돈이 출연자들에 의해 입금됐다는 사실을 은행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KBS별관 예능국에 수사관 2명을 보내 김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려 했으나 동료PD 40여명이 「불법연행」이라며 30여분간 항의하자 연행을 포기하고 31일 오전 10시까지 검찰로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김씨의 신병처리를 결정한 뒤 수사기록 일체를 연예인 비리를 집중수사중인 서울지검 민생특수부로 보낼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