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아 폭행 살해/원심 깨고 무기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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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9일 10세된 여아를 폭행한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대우피고인(45ㆍ미장공ㆍ강원도 강릉시 교1동)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후 자수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저항수단이 없는 10세 여아를 욕보이고 범행을 은폐키위해 살해한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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