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있는 땅/택지상한제 적용/6대 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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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백평이상 상속 신고의무화/토지공개념법 시행령 입법 예고
서울등 6대 도시내에 무허가 또는 가건물(건물가격이 택지가격의 10%미만인 것 포함)에 딸린 토지는 3월부터 모두 택지소유상한법의 나대지 적용을 받는다.
또 상속ㆍ소송등에 의해 6대 도시내 택지를 2백평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ㆍ공단조성사업ㆍ온천ㆍ골프장 건설사업 등 26개 사업으로 정해졌다.
13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토지관리특별회계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관계기사5면>
택지소유상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 등 6대 도시내에 2백평이상의 택지보유자(약 6만3천명)는 5월말까지 관할구청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때 초과보유분에 대한 사용계획서도 내야 한다. 시행령은 또 개인이 업무용 건물을 짓거나 회사가 기숙사등을 짓고자 할 때는 2백평이상의 택지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한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내 처분 또는 2년내 이용,개발사업 착수를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예컨대 개인이 병원을 짓기 위해 사전허가를 얻어 2백평이상의 대지를 구입한 경우 2년내 착공해야 하며,건설업체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때는 3년내 분양을 마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년만 연장된다. 이를 어기면 정부는 제3자로 하여금 대리개발을 시키거나 공시지가로 땅을 사들일 수 있다.
이와함께 한 건물이 지나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감안,기준을 넘는 땅은 나대지로 보고 택지소유상한법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 도로ㆍ공원ㆍ운동장 등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곳은 나대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시설이외의 골프연습장ㆍ주차장ㆍ테니스장 등은 나대지로 간주된다.
이와함께 관계법규에 의해 건축이 제한되는 지역(예 군사시설보호지구등),종교단체 등이 본래 사업에 쓰고 있는 택지등은 이 법 시행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시행령은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 시점으로,완료시점은 준공검사(또는 인가)일로 각각 보고,완료시점시의 땅값(공시지가)에서 착수시점의 땅값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ㆍ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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