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전효숙(55.사진)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임기가 6년인지, 아니면 자신의 재판관 잔여 임기인 3년인지를 놓고 법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003년 8월 26일 임명된 전 재판관의 임기는 2009년 8월 25일까지다. 이번 논란은 현행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헌재소장의 임기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헌법 제112조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헌재소장의 정년은 70세로 한다'고 돼 있다. 헌법에 대법관과 별도로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따로 정한 것과 달리 헌재소장의 임기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국회가 헌재 출범 당시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임기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1988년 헌재 탄생 이후 헌재소장의 임기가 논란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세 명의 헌재소장(조규광.김용준.윤영철)이 있었지만 임명 당시 전직 대법관이나 변호사여서 헌재소장 임명 이후 6년의 재판관 임기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 재판관의 경우는 재판관 재임 중 내부 승진 형식이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김종문 기자
◆ 헌재 소장 임명절차=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