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레이더] 판교 2차 분양 절차 복잡 … 청약 연습 미리합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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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다음달 초부터 주택거래세가 대폭 내린다. 세율이 개인과 법인 간 거래인 신규 분양주택은 4.4%→2.2%(국민주택의 경우), 개인 간 거래는 2.7%→2.2%로 바뀐다.

입주를 앞둔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취득세는 잔금일, 등록세의 경우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아직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거래세가 바뀔 때까지 잔금 납부를 늦추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잔금 납부를 미루면 연체이자를 물지만 줄어드는 거래세에 비해 적다. 등기도 법 시행일 이후로 늦추는 게 유리하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이 다가오고 있다. 17개 단지 6780가구의 물량과 24일 모집공고 등 청약일정이 확정됐다. 중소형은 3월 1차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된다.

청약저축액이 적어 중소형 당첨이 어려워 보이는 저축 1순위자들이 판교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예금으로 바꿔 중대형에 도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집공고일 전에 자신의 저축액 범위 내에서 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중대형 분양방식은 이전과 달라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채권입찰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당첨을 기대한다면 무조건 상한액을 써야한다.

평형이 워낙 많고 주택 유형도 아파트와 연립으로 나뉘어 있어 중대형 청약 대기자들은 청약 준비를 해둬야 한다. 채권입찰제 등으로 청약접수 절차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미리 관련 사이트에서 청약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자금마련 계획도 확실히 세워둬야 한다. 중대형은 6억원이 넘어 엄격한 대출제한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 44평형의 경우 계약금.채권매입액 등 초기에만 2억여원의 돈이 당장 필요하다. 입주 때 내는 취득.등록세의 산정 기준에 채권손실액이 제외돼 세금 부담이 그나마 조금 줄었다. 정부는 채권입찰은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쓰고, 거래세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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