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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성범죄"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뉴스1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9일 오후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증거인데,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살펴서 억울한 판결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10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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