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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취업이라 보긴 어려워"…최태원 사례 언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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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 이후 경영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며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O), 엑스(X)'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14조에 따른 조처에 따라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런 입장을 설명하면서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례를 들기도 했다. 최 회장도 2014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취업제한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또 박 장관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점을 주로 고려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에 박 장관은 "그런 비판은 일각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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