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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생긴 문제 일절 책임없다?…공정위 “배민·요기요 약관 고쳐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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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배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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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등 배달 앱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조항을 고쳤다고 18일 밝혔다. 배민과 요기요는 국내 배달 앱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리뷰는 사전통보없이 삭제 금지 #쿠팡이츠 계약해지 조항도 심사

공정위에 따르면 배민과 요기요는 기존 약관에서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 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특정 음식점에서 자주 배달이 늦어지거나 배달 음식의 일부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을 전달받아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가 소비자의 리뷰 등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도 고치게 했다. 다만 문제가 있는 소비자 게시물을 배달 앱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는 할 수 있다. 만일 게시물을 영구 삭제한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의 손해를 물어줄 때 배상 금액 등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하게 했다.

요기요의 약관에는 음식점 주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배달 앱이 음식점 주인과 계약을 해지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사전에 알려주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 내용을 소비자와 음식점 주인에게 알리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부터 변경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6월 제기한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서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의 분식집 사장 A씨가 새우튀김 한 개의 환불을 요구받으면서 폭언 등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고객의 부정적 평가나 민원을 이유로 음식점 주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거래한 고객에게서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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